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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별도로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 공시서류도 확대합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오늘(17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의 자문에 따라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되 추진 성과를 분석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열회사 주식 과다 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 사용 등이 중점 검증사항입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이 더 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도 철저히 검증해 제도의 편법 이용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현재 영리법인 중심으로 마련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과 탈세 유형을 반영한 별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요건과 방식을 정교화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금융감독원 등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전산 분석을 강화하고, 공익목적 결산 공시서류 제공 요건을 완화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 확인(기존의 신고 검증) 절차도 개선됩니다. 신고내용 확인의 대상 기간, 범위,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확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요청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해 조사 과정을 점검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도 신설합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회의는 올해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이필상 위원장은 "공익법인 등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의 탈세 감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